언론보도
언론에 나온 IBK경제연구소 관련 내용입니다.
2021.04.26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진행한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가업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산하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을 승계하여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 제도 등을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